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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ㆍ청년 등 월 50만원 지원... 예산 지출안 의결
특수고용직ㆍ청년 등 월 50만원 지원... 예산 지출안 의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5.04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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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특수고용형태(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약 9400억원 지출이 의결됐다.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정 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등 93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3개월간 50만원씩 총 1조5000억원으로 이날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예비비 9400억원에 대한 지출을 의결한 것이다.

나머지 5600억원은 국회 동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청년 3만명에 지원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지원금 대상도 1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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