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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부정사용 일제 단속... 신고자 ‘포상금’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사용 일제 단속... 신고자 ‘포상금’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5.1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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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8월 말까지 전국에서 수 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일제히 사용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부정사용에 대해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예컨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수수료나 부가세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행위나 소위 ‘깡’이라 불리는 불법 환전 행위 등이다.

이 모든 부정사용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된다. 다음달 카드 청구서에는 자동 차감된다. (그래픽=뉴시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된다. 다음달 카드 청구서에는 자동 차감된다. (그래픽=뉴시스)

행정안전부는 12일 오전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31일까지 각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가맹점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제 거부 행위 ▲수수료ㆍ부과세 등 추가요금 요구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한 현금 거래 행위 ▲가맹점 등록 없이 지역사랑상품권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아 단속한다.

실제로 가맹점이 결제를 거절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맹점 등록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보관ㆍ판매ㆍ환전)하거나 가맹점이 아닌 곳에 환전해 준 대행점의 경우에도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센터에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도 징수 결정액(정부 부담금)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시·도별로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 손님을 가장한 암행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가맹점 환전 한도인 월 5000만원을 넘거나 매출 대비 환전액이 과다하면 부정유통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위법 시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고발 또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 대책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에서 정당하게 사용하라는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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