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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잠자는 국세환급금 1434억원...'미수령 환급금' 확인 방법은?
국세청, 잠자는 국세환급금 1434억원...'미수령 환급금' 확인 방법은?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5.26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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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현재 1천4백3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으로, 1인당 48만원이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및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그런데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으로 미수령액이 발생한다.

 

사진출처=국세청
사진출처=국세청

 

이에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미리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에 더해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CI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미수령환급금이 있는지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이나 전화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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