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가 간소화, 건축계획 유연성 생겨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 절차 및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 규모에 대한 건축심의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규제 완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는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건축절차가 간소화되고 건축계획에 유연성이 생겨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전망이며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증축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함에 따라 자치구별 통일성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증축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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