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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어린이집’ 휴원 해제... 수도권 ‘제외’
6월1일부터 ‘어린이집’ 휴원 해제... 수도권 ‘제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5.29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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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6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휴원 명령이 일제히 해제된다.

그러나 최근 쿠팡물류센터발 집단감염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어린이집은 휴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단위로 내린 어린이집 휴원 명령을 6월1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내린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은 6월1일부터 해제한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가 내린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은 6월1일부터 해제한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1일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은 해제하지만 지역 내 감염 수준에 따라 지자체 별로 개원과 휴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8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휴원을 당분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개원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며 휴원을 연장하는 지역은 긴급보육을 계속 실시토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개원 어린이집에서 준수해야 될 방역 수칙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도 매일 2회 교직원 건강상태 확인과 아동·교직원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교재와 교구도 매일 1회 이상 수시로 소독을 하고 창문과 출입문을 자주 개방해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했다.

만약 재원 아동 중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를 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 하원시킨다.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교사가 아동과 동행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했다.

재원 아동이나 종사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해도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일시 폐쇄되고 출입금지 된다.

어린이집 내 아동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지만 집단 활동 또는 외부 활동 시에는 착용하도록 권고된다.

또한 냉방기기를 가동할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해야 하며 밀집도가 높을 경우 더 자주 환기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집 방역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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