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6~7월 해수욕장 개장 비상... 중대본 “마스크 착용 의무”
6~7월 해수욕장 개장 비상... 중대본 “마스크 착용 의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01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6~7월 전국 267개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물놀이를 제외하고 해수욕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백사장 내 ‘햇빛 가림 시설(차양)’도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된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모습(사진=뉴시스).
지난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모습(사진=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해 이같은 방역 관리 준비상황을 발표했다.

먼저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파를 몰리는 부산 해운대와 강릉 경포대 등 대형 해수욕장 보다는 중ㆍ소형 해수욕장을 이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특히 “날씨가 무덥더라도 물놀이 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놀이 구역 내에서는 침을 뱉지 말고 백사장 내 '햇빛 가림 시설'(차양)도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대본은 시도 및 시군구와 함께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을 구성해 일일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대응반은 조기 개장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해수욕장 운영대응지침'의 현장 실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주요 해수욕장(약 60개소) 대상으로 개장 전 현장점검을 벌이고 관할 보건소 주관하에 해수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에는 방역당국에 신속하게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 이용시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해수욕장 이용시 가족 단위로 이용하고, 기업·학교·종교단체·지역 동호회 등의 단체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물놀이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물놀이 구역에서는 침 뱉기를 자제하며, 샤워시설은 한 칸 떨어져서 이용하라고 전했다.

또한 관리사무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발열검사, 손 소독, 방문기록 작성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백사장 내 차양도 2m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했다.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그간 차양막의 경우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이 수익 때문에 빼곡하게 설치해 왔다”며 “이에 (2m 간격으로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사실 별도의 행정조치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운영요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며 “그러면 이러한 부분(지침)이 충분히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