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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1억 줄게, 다 안고 가"...法 "공범 회유 보도, 신빙성 있어"
황하나 "1억 줄게, 다 안고 가"...法 "공범 회유 보도, 신빙성 있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6.02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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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공범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돈으로 회유했다는 언론보도에 "신빙성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 박재영 이정훈)는 황씨의 공범 조모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조씨는 2015년 9월 황씨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이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씨 황씨 등을 비롯해 7명이 조씨의 공범으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2017년 그들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MBC는 2019년 조씨 등과 함께 있던 다른 공범의 지인이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황씨가 조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네가 다 안고 가라'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씨는 허위보도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항소심에서 MBC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면 조씨가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도 혼자 투약했다고 진술하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황씨의 마약 범행을 은폐하는 데 가담했는지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순수하게 조씨의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황씨는 지난해 경찰의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져 1, 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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