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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연기
서울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연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05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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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보상금 563억원 요구... 보상금 감정가 82억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이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교인들과 충돌을 우려해 연기한 것으로 앞으로도 강제 철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

5일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 교회 교인 수백명이 강제 철거 저지를 위해 교회 앞에 집결했다 (사진=뉴시스)
5일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집행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 교회 교인 수백명이 강제 철거 저지를 위해 교회 앞에 집결했다 (사진=뉴시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난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현재는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이 이곳을 떠난 상태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하며 이주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보상금은 82억원으로 합의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냈고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가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해졌다.

부동산 양도를 계속 요구해온 조합은 결국 서울시에 강제철거를 요청했고 5일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철거 저지를 위해 교인 수백명이 모이면서 충돌우려가 발생했다.

이들 교인들은 대부분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시작된 강제 철거 저지 철야기도회에 참석한 뒤 이곳에서 밤을 샌 것으로 전해졌다.

교인들은 강제 철거를 막기위해 교회 입구로 향하는 골목에 지게차와 승용차 등을 세워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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