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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거짓 진술 행위, 구상권 청구 등 검토”
문 대통령, “거짓 진술 행위, 구상권 청구 등 검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0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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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 진술 등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지시했다.

개인이든 사업자든 거짓 진술 등은 다수 국민의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까지 적극적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는 오는 9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8일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코로나19 역학 조사 방해에 대해 이같은 대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거짓 진술 등)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정 총리는 9일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고의적인 조사방해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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