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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지기 경찰관 친구 살해한 30대 승무원 징역 18년 선고
11년 지기 경찰관 친구 살해한 30대 승무원 징역 18년 선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6.11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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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11년지기 절친이었던 현직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승무원 출신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8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김씨가 실직 위기에 놓인 스트레스로 과음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범행 당시 원인 모를 싸움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 중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나온 뒤 몸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을 씻고 여자친구 집에 가서 자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상당한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자리를 비웠다는 점은 살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관악구 소재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전에 배워둔 주짓수 기술을 사용해 A씨 위에 올라타 제압한 뒤 머리를 붙잡고 수차례 얼굴을 방바닥에 내리찍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 승무원인 김씨는 A씨와 11년지기인 대학교 동창사이로 A씨의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고 알려졌다.

김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의) 부모님께서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다"며 "평생 참회하고 빌며 살겠다"고 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죽었는데 18년이 무슨 말이냐"라며 "법이 왜 있나.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라고 울부짖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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