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 아동이 작성한 일기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남 창녕경찰서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A(9)양의 계부 B(35)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학대)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5일 A양에 대한 학대도구로 사용된 쇠사슬, 자물쇠, 쇠막대기, 글루건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경찰은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를 체포한 뒤, 피해 아동이 일기를 써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에서 일기장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A양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일기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학대와 관련된 기록이 발견될 경우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다.
한편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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