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
이 개정 법안은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보건용 마스크 긴급 수정조치 변경안 등 총 18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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