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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판업체·물류센터 등 4곳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
오늘부터 방판업체·물류센터 등 4곳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6.23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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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오늘(23일)부터 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음식점 등 4곳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과 대전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 4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영업활동 전후에 시설 소독은 물론 음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운영자 측의 코로나19 증상 확인에 협조하고 이상 증세가 있다면 시설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설의 경우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이달 2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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