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참사와 관련된 관계자 8명에 대해 구속이 집행된다.
2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관련자 9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편 경찰은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중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