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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딸 살해 엄마 "유전병 고통 끊어주려" 항소심도 '징역 25년'
6세 딸 살해 엄마 "유전병 고통 끊어주려" 항소심도 '징역 25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6.24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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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유전병을 핑계로 6세 딸을 살해한 비정한 엄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43)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15일 인천 서구 자낵에서 만 6세인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경찰의 초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가, 추가 조사에서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해서 고통을 끊어주려고 죽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 쉽게 죽이는 법'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친어머니인 피고인은 이제 갓 6살이 된 친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안타깝게도 사건이 벌어진 날은 숨진 딸의 6번째 생일 바로 다음 날이었고,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로 엄마에게 무슨 일로 죽임을 당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숨을 거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고 검찰과 최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25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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