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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대작' 조영남 무죄 확정 "저작권 다툼 없어"
'그림대작' 조영남 무죄 확정 "저작권 다툼 없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6.25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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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한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술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지 않은 한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이 사건이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 제기를 했는데 미술 작품의 저작자가 누구인지가 문제 된 것은 아니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작업에 참여한 송씨를 조씨의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보고, 조씨의 '그림 대작'도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해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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