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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 없는 사임 국회법 위반”... 박 의장, 통합당 상임위 사임계 보류
“보임 없는 사임 국회법 위반”... 박 의장, 통합당 상임위 사임계 보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30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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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 등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상임위 강제배정에 반발해 사임계를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 등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상임위 강제배정에 반발해 사임계를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103명 전원이 30일 제출한 상임위원 사임계 처리를 모두 보류됐다.

사ㆍ보임은 동시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임 없는 사임’은 국회법에도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21대 원구성 강행해 반발해 제출한 상임위원 사임계 처리를 모두 보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 측은 “국회법상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법해설에서도 국가공무원 겸직으로 인한 사임 외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위원의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상임위로의 보임 요청도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위원회로의 보임 없이 전체 위원을 사임시키는 것은 국회법 제48조 제1항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장기간 위원이 선임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임과 보임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국회법 제48조 제1항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따라서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해서는 보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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