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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클럽 노래방 QR코드 의무화...위반시 벌금형
오늘부터 클럽 노래방 QR코드 의무화...위반시 벌금형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7.0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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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오늘(1일)부터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방문할 때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이날 0시부터 바로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에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뒤늦게 추가돼 총 12개로 늘어났다.

QR코드를 찍지 않는 이용자는 출입을 제지당하고 QR코드 출입을 위반 사업장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들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부실하게 관리하는 사업장은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 미소지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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