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귀요미송' 작곡가 단디, 성폭행 혐의 인정...징역 3년 구형
'귀요미송' 작곡가 단디, 성폭행 혐의 인정...징역 3년 구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03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
사진출처=TV조선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지인 여동생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프로듀서 단디(33.안준민)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단디는 성폭행 혐의 관련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단디는 "피해자 동생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마음이다. 술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제 자신이 부끄럽고 밉다"며"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고 죚값을 치르고 나와서라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29일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단디를 지난 9일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단디는 지난 4월 초 여성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A씨의 여동생 B씨의 방으로 들어가 성폭행했다. 이후 조사에서 단디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단디의 DNA가 B씨의 신체에서 발견되면서 범행이 들통나 결국 구속 기소로 이어졌다.

한편 단디는 국민적 인기를 누렸던 '귀요미송'을 작곡한 프로듀서로 과거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4'와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미스터 트롯' 100인 예선에 참가하기도 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