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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주변 집회 '전면금지'... 종로구, ‘집회제한구역’ 추가 지정
소녀상 주변 집회 '전면금지'... 종로구, ‘집회제한구역’ 추가 지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03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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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는 소녀상 앞에서의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다음주부터는 소녀상 앞에서의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의연 등 민간 단체가 매주 수요일 소녀상 앞에서 개최해 온 수요 집회가 다음주부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김영종 구청장)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소녀상이 있는 율곡로 2길 도로 및 주변 도로 등을 집회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최근 이곳은 정의연의 수요집회와 보수진영의 반대 집회로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는 곳으로 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가 이번에 추가로 집회금지를 지정한 대상지역은 ▲율곡로2길 도로 및 주변 인도 ▲율곡로(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 ~ 경복궁교차로) ~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종로5길(케이트윈타워 ~ 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삼봉로(미국대사관 ~ 청진파출소)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이다.

집회 제한기간은 2020년 7월 3일 자정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로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회제한은 관내 소녀상(율곡로2길) 앞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집회에 동시간대 한정된 공간 내 다수 인원이 밀집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며 “아울러 집회장소 인근에 대형 다중밀집시설이 다수 자리하고 있고, 집회시간이 점심시간 대와 일치해 유동인구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고 전했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 증가로 인한 집단감염 우려가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방역관리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전국적으로도 산발적인 집단감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심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에 근거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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