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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은수미 ‘정치자금법’ 파기환송... “시장직 유지”
대법, 은수미 ‘정치자금법’ 파기환송... “시장직 유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09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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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의 파기환송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의 파기환송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당선 무효 위기에 섰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혐의를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이에 은 시장은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오전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과 관련해 '제2항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했다”면서 “이는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 시장은 코마트레이드와 이모씨가 제공한 렌트 차량을 93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코마트레이드와 이씨가 차량 렌트비와 운전기사의 임금을 지급한 만큼 그것을 이용한 것은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모두 검찰이 주장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하긴 했지만 형량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했다.

1심은 “은 시장이 차량을 이용한 경위에 비춰보면 은 시장이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장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 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은 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만큼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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