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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우병 촛불집회 배상 책임 없어" 정부 패소
법원 "광우병 촛불집회 배상 책임 없어" 정부 패소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7.09 2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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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정부가 지난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단체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부가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와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간부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앞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시민단체들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정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대한민국 정부)은 지난 2008년 7월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와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전·의경을 폭행하고 장비를 망가뜨려 11억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약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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