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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대사 초치 '홍콩보안법' 관련 항의 "중대한 간섭"
중국, 미국 대사 초치 '홍콩보안법' 관련 항의 "중대한 간섭"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7.16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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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중국 외교부가 테리 브랜스태드 자국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대해 미국에 경고했다.

15일(현지시간) 중국 외교부는 "이는(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며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이어 "우리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전했다.

그러면서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라며 "국가보안법 제정은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다. 어떠한 외국도 왈가왈부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는 행정명력과 제재 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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