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사옥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했다가 적발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5월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이 용의자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자 지난 6월1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몰카에 대한 포렌식(증거물 분석) 수사를 진행해 혐의를 확인한 뒤 지난달 30일 검찰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으로 사건 당시 프리랜서로 활동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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