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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투약’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 장남, 항소심서 집유..“유전무죄가 따로 없네”
‘마약 밀반입·투약’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 장남, 항소심서 집유..“유전무죄가 따로 없네”
  • 김광호 기자
  • 승인 2020.07.23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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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마약을 밀반입한 것도 모자라 투약까지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의 장남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풀려났다.

수원고법은 지난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은 163만원, 120시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으로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등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최씨의 집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마약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카인 1g을 1차례 매도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물건을 2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주고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은 매우 죄질이 중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마약을 몰래 들여오고 투약한 것도 모자라 '판매'까지 했다는 점에서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면서 최씨는 단 11개월간의 구금생활만 마치고 풀려났다.

이 같은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네티즌은 "전형적인 유전무죄. 마약범 청정지역이 따로 없다"며 분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빠가 재벌이면 마약하기 좋은 나라"라며 한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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