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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수사 경찰관 징계 '부실 의혹'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수사 경찰관 징계 '부실 의혹'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7.24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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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이 감찰 조사 끝에 징계를 받았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연수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와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전·현 팀장(경감) 2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남자 중학생 2명의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부실 수사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들은 사건 발생 초기 남학생들의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중생을 끌고가는 장면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없는 것을 알게된 경찰관들이 다시 갔을 땐 이미 보존기간이 지나 영상이 삭제된 상태였다.

또한 경찰관들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도 가해 중학생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다.

결국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이 가해 중학생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삭제된 기록을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감찰 조사가 끝나 관련 경찰관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며 "부실하게 수사한 부분이 확인돼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 여학생은 가해학생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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