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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하라”
이재명, “경기도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하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7.28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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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주택 처분... 위반 시 내년 인사 불이익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다주택자는 94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고위공직자들에게 실주거 외 주택에 대한 처분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고위공직자들에게 실주거 외 주택에 대한 처분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경기도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권고를 위반할 경우에는 내년 인사부터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권고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며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했다”며 “경기도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 연말까지 1주택 초과 주택을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밝힌 고위공직자는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 등이다.

다만 이 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여유를 뒀다.

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에 이를 반영할 계획으로 경기도는 이미 올해 인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승진을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직자는 332명으로 다주택자는 94명(28.3%)으로 조사됐다.

이 중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은 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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