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주류나 담배 판매소에는 의무적으로 신분증 위ㆍ변조 감별기가 설치돼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들의 주류와 담배 판매가 사전에 차단될 전망이다.
반면에 소상공인 영업자들은 단속으로 인한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영업 피해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장소에 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신분증의 위조ㆍ변조가 용이하고 영업자 또한 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전국 지자체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적발로 평균 50일 영업정지, 평균 618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배판매 역시 영업정지 평균 34일, 과징금 평균 170만원이 부과되는 등 소상공인 영업자의 불이익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류, 담배 판매 소상공인 영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음주ㆍ흡연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