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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미혼모ㆍ부’ 매월 아동양육비 10만원 지원
동작구, ‘미혼모ㆍ부’ 매월 아동양육비 10만원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8.1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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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 임신ㆍ출산진료비 등도 지원
동작구청 청사 전경
동작구청 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ㆍ미혼부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또한 냉난방비와 임신ㆍ출산진료비 등도 지원한다.

6월 기준 동작구 내 한부모 가족은 962세대 2204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미혼모ㆍ미혼부와 그 자녀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동작구 미혼모ㆍ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중위소득 일반 한부모 60%, 청소년 한부모 72%이하)로서 동작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 또는 동작구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이다.

‘아동양육비’는 만 5세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매월 25일 지급한다. 특히 이는 기존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과 별개로 신청 시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냉난방비’는 만 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자 가구를 대상으로 동·하절기 각 2개월씩 월 25,000원을 지원한다.

올해 하절기에는 8월 25일, 9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자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제외한다.

‘임신·출산진료비’는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6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전액 소진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하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미혼모ㆍ부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동작구청 보육여성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한부모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26세대를 공급한 바 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미혼모·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감대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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