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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515가구 시범 공급
서울시.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515가구 시범 공급
  • 장경철
  • 승인 2010.12.20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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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땐 월세 나갈 땐 전세

서울시가 입주 땐 월세로 시작하지만 나갈 땐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을 저소득 근로신혼부부 515가구에 시범 공급한다.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워킹푸어계층)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도심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주택 515호를 공급한다고 19일(일) 밝혔다.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의 주거비 지출이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50.5%) 자립도 어렵고 출산율도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그동안 분양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를 보완하고자 마련했다.

<자립·자활 기초로 한 서울형 그물망 복지에 기본 바탕 둔 저소득 주거복지>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립·자활을 기초로 한 서울형 그물망 복지에 기본 바탕을 둔 저소득 주거복지정책이다.

서울시는 모든 복지정책에 기존의 퍼주기식에서 자립과 자활을 지원해 가난의 되물림을 끊는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주거에 있어서도 저소득층 등 틈새계층이 더 좋은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단순 주거보호 벗어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마련할 수 있는 자립주거시스템>

이런 바탕아래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단순히 주거보호라는 소극적 목적에 머물지 않고, 생산적 기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자립시스템을 접목, 주거안정 제공과 함께 주거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주춧돌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 더 나은 주거 이동을 위한 사다리 역할 하는‘주춧돌 프로그램’>

‘주춧돌 프로그램’은 더 나은 주거 이동을 위한 주거선순환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

‘주춧돌 프로그램’은 ▴전세전환이율 우대제도 ▴주춧돌 통장제도 ▴상위주택 이동지원 등 세 가지 주거자립 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① 월세 일부 전세 전환 의무화, 종전 6.5% → 10.5%로 전세전환이율 우대>

먼저 서울시는 매년 월세 중 일부를 전세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 목돈(보증금)이 누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기존 임대주택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적용하는 6.5%(국토부기준)이율을 서울시는 10.5%로 4%정도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전세전환이율 우대제도’를 도입, 전세전환 시 거주자의 부담금 액수를 낮췄다.

예를 들어 임대료 1천5백만원에 월세가 20만원인 가구가 1년 후 월세를 3만원 줄인다고 할 때 전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이 이율 10.5%를 적용하면 340만원만 추가 부담하면 되지만, 6.5%이율을 적용하면 550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 월 임대료 전세 전환식
30,000원 ÷ 10.5% × 12개월 = 340만원 (우대이율)
30,000원 ÷ 6.5% × 12개월 = 550만원 (기존이율)

시는 최소 월임대료 3만원 이상, 연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해 전세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② 만기 시 은행이자에 이자를 추가 지원하는‘주춧돌통장 이자 지원 프로그램’>

이와 함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춧돌통장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시중의 낮은 금리로 인한 저축의욕 저하를 막고자 만기 시 은행이자에 이자만큼을 추가로 공공이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작지만 여유가 되는 돈을 모아 자립기반 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택적 제도다.

최소 1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하며, 기간은 최소 4년~6년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원금기준 최대 3천만원 이내 적립이 가능하다.

<③ 장기전세주택 등 상위주택 이동 지원제도>

서울시는 주춧돌 주택 입주가구 중 자립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한 가구에게 주거안정성이 훨씬 큰 상위공공주택(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희망을 갖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급조건은 전세전환과 주춧돌 통장 납부실적 등을 고려해 100% 전세전환을 한 세대와 주춧돌 통장 만기 가입유지자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입주 후 출산(입양)으로 인해 가족 수가 증가한 가구도 우선 배정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근로자용 공급량 중 1/2을 할당할 계획이다.

<보증금 1천5백만원 월 임대료 20만원, 최대 6년 거주 가능>

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1천5백만에 월임대료는 20만원이다. 이는 주변 시장임대료 수준의 절반에 불과해 월세로 나가는 금액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으로 1년 단위로 계약조건(전세전환) 등을 일부 수정하면서 연장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기본거주기간 6년에도 불구하고, 기간만료 가구 중 입주 후 출산으로 인해 가족 수가 증가한 가구나, 월세를 전세로 100% 전환한 가구, 그리고 주춧돌통장을 6년 동안 유지한 가구에게는 상위 공공주택을 제공하거나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하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 중 20~30대,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저소득 근로신혼부부 공공주택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로 사회초년생들의 자립지원 차원에서 20~30대(세대주 기준) 중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신혼부부 가구가 지원 가능하다.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기준 소득 50%이하는 1,945,000원에 해당한다.

대상자 선정은 자녀 수와 청약상품 가입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근속기간 등을 계량화해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동 편리한 도심 역세권 위치, 중구·마포구·서초구 등 15개 구 지역별 균형배치>

이번에 제공하는 공공주택은 출퇴근이 용이하고 이동이 편리한 도심이나 역세권 위주로 선별하고, 중구, 마포구, 동대문, 성동, 성북, 서초 등 5대 권역 15개 구에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총 515가구를 배분했다.

공공주택은 시가 소유한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서초구에 새로 짓는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전용면적은 40㎡이다.

< SH공사에서 1월 중 모집공고, 2~3월 사이 입주>

서울시는 2011년 1월 중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와 신문을 통해 모집공고하고, 대상자를 확정한 후 2월~3월 중에 입주를 마칠 예정이다.

서초구의 도시형생활주택 115가구 입주는 내년 6~8월 중 입주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공개경쟁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에 공급되는‘저소득 근로 신혼부부용 지정공급제’는 지난 10월 최저소득계층 임대주택 지정공급에 이은 두 번째 주거복지정책으로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거안정이 필요한‘틈새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지정공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자립지원형 지정공급주택 제도는 책정된 임대료·보증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목돈마련을 해 자립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라며 “향후 대상과 범위 확대는 물론 자립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해 자립지원형 지정공급주택 제도가 자립형 주거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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