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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추석 승차권 100% 비대면 예매... 9월8일부터 시작
SRT, 추석 승차권 100% 비대면 예매... 9월8일부터 시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8.25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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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로ㆍ장애인 등 IT취약계층 10% 우선 배정
9일 경부선ㆍ10일 호남선... 1인당 최대 12매
매트로 등 불법 승차권 확보 단속... "강력히 법적 대응"
SRT가 오는 9월8일부터 추석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 (사진=뉴시스)
SRT가 오는 9월8일부터 추석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SRT 운영사 SR은 올해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다음달 8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SR에 따르면 이번 추석 승차권 예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00% 비대면(온라인ㆍ전화접수)으로 진행된다.

이에 예매가 시작되는 8일에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IT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10%를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SR회원인 경로ㆍ장애인의 경우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다음달 3일 오후 6시까지 SR 누리집에서 사전 예매 접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다음달 8일 별도 예매일에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명절 예매를 하면 된다.

비회원이거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로ㆍ장애인은 9월8일 오전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이나 전화접수로 예매가 가능하다.

다만 전화접수의 경우 예년의 현장 예매 고객 중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인원 비율을 감안해 500명으로 한정된다.

한편 일반인 대상 예매는 경부선의 경우 9일, 호남선은 10일 예매를 시작한다.

IT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이 온라인(PC, 모바일)을 통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예매할 수 있다.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대상기간은 다음달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 운행하는 모든 SRT 열차며 입석승차권은 운영하지 않는다.

SR 관계자는 “승차권은 편도 1회당 6매 이내로 1인당 왕복 최대 12매까지 온라인에서 예매할 수 있다”며 “경로·장애인 등이 전화로 예매하는 경우에는 편도 1회당 3매 이내, 왕복 최대 6매까지 명절승차권 구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으로 승차권을 확보 또는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예약한 승차권은 다음달 10일 오후 3시부터 14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전화접수를 통해 예약한 승차권의 경우 결제기간 내 접수번호와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탑승자 및 대리인신분증 필수)을 갖고 예약 시 지정한 역에서 결제해야 한다.

잔여 승차권은 10일 호남선 예매 종료 후인 오후 3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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