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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남경읍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9월 조주빈 증인신문
'박사방 공범' 남경읍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9월 조주빈 증인신문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8.27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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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남경읍(29)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해 검찰의 공소요지를 진술하는 모두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남씨 측은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조주빈과의 공모 범행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등 단독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모해 유사성행위를 시킨 행위는 조주빈이 시킨 것으로 남씨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22일 조주빈과 다른 공모관계에 있는 정모씨 등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에 가담한 혐의(범죄단체가입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ㆍ강요 등)와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뒤 구속 송치했다. 얼굴이 공개될 당시 남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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