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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외국인 주민도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하세요”
용산구, “외국인 주민도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하세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8.28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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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31~9월25일... 현장접수 9월14일~25일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시 방침에 따라 관내 외국인 주민 약 7900가구에 대해서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나선다.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1인 가구 175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4만원, 5인 가구 562만원, 6인 가구 650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조회되지 않거나 0원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가구별 30만원(1~2인 가구)~50만원(5인 이상 가구) 현금 지급이다.

지원금 신청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대표가 할 수 있다.

세대주(가족 대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체류자격)를 소지해야 하며 8월 27일 기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이 넘어야 한다.

다만 ▲기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5일 이상 입원·격리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9월 25일 중 온라인으로 먼저 진행된다.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사이트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내야 한다.

현장 접수는 9월 14일~25일 2주 간이다. 용산구청 2층 민원실, 구 보건분소 4층에 임시 접수 창구를 마련한다.

거리두기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대주(가족 대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장접수 시에는 세대주 외 대리인(동일 세대의 가구원)도 신청 가능하다. 대리인 증빙서류는 본인 및 세대주 신분증, 위임장이다.

구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소득조회를 진행, 지원 적합여부를 결정한다. 기준 미충족 시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구는 지원 대상자에게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카드 사용처는 서울 지역 마트, 식당, 편의점 등 카드 가맹점이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주점, 온라인 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은 2020년 12월 15일이다.

한편 외국인 주민 긴급 생활비 지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이다.

시는 지난 상반기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했지만 외국인 주민들을 배제해 논란이 있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에는 6월 말 기준 2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살고 있다”며 “외국인 재난 지원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기한 내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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