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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 최대 30억원’
1일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보상금 최대 30억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8.31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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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장마, 태풍 등으로 정부 보조금이 급증하면서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는 설명이다.

신고자에게는 회복 정도나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나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 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복지 ▲산업 ▲일자리 ▲농축임업 분야 등이다.

먼저 복지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영ㆍ육아 보육료, 장기요양급여 등에 관한 부정수급 사례다.

산업분야는 연구개발비(R&D),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실업급여 등 고용ㆍ노동 관련 보조금 수급이 해당한다.

건설교통ㆍ교육ㆍ문화관광 등 기타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야 하며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해야 된다.

우편ㆍ방문 접수는 세종 종합민원사무소나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로 우편물을 보내거나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국민신문고와 권익위 홈페이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ㆍ비용의 절감 등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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