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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닥터헬리 올라탄 남성들 '벌금 1000만원' 확정
술먹고 닥터헬리 올라탄 남성들 '벌금 1000만원' 확정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0.09.02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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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술을 마신 뒤 닥터헬기에 올라탄 10대들에게 응급위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인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 술을 마신뒤 천안의 한 대학병원 울타리를 넘어 육상 헬기장에 침입해, 약 1시간 20분동안 닥터 헬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자리를 이동했다.

이에 검찰은 공동주거침입죄와 항공법,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A씨 등은 울타리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이를 넘어 헬기장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범행 경위, 행동 등에 비춰보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하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헬기장에 들어가 1시간 15분가량 헬기 위에 올라타거나 메인 로터를 강제로 회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응급의료의 방해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정도의 '점거' 행위를 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남성들은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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