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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인인증서 폐지 "국민에게 편의성 높일 수 있어"
정부, 공인인증서 폐지 "국민에게 편의성 높일 수 있어"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9.03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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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정부가 공인인증서 폐지 후 민간 평가·인정제도의 구체적 기준을 공개했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 기반 마련,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 근거 신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평가 절차 정비 등을 위해 정보보호 3개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공인인증절차 폐지'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자 서명법 개정법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서비스의 신뢰성·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의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사용자들이 좀 더 편히 이용가능 하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한 뒤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취약점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은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한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관련 3개법이 금년 12월 시행되면 전자서명 개편, 정보보호인증, 기반시설 평가로 정보보호 체계가 공고히 되면서 국민에겐 편의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다"며 "정보보호 제도 변화에 따른 인증·평가 등 준비가 차질이 없도록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9월 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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