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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천절 집회 27건 신고 "대부분 금지 통보"
서울시 개천절 집회 27건 신고 "대부분 금지 통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9.06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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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10월 3일 개천절을 앞두고 서울시내에서 27건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

6일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7개 단체에서 27건의 집회가 경찰에 신고됐다"며 "대부분 집회는 광화문 인근을 비롯한 집회금지구역 내여서 경찰이 집시법에 따라 금지를 통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금지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신고된 집회도 참가인원이 6만명인 대규모 집회 등은 서울시에서 금지 조치를 했고 경찰도 금지를 통고할 것"이라며 "지난 8·15 집회로 확진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물론 경찰도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에 따라 사전에 금지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서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은 ▲ 서울역광장에서 서울·청계·광화문광장과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도로와 주변 인도 ▲ 신문로 및 주변 인도 ▲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 도로와 주변 인도 등이다.

한편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와 관련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4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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