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에게만 침을 뱉은 혐의 입건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정수경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A씨의 구속영장 기각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A씨가 지난 7∼8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랑경찰서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총 23명으로 확인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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