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남자 직원이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서울시 전 직원 A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15 총선 전날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만취한 여성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년 간 수행해온 그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다.
한편 여성 직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같은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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