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동료 성폭행 혐의, 서울시 前직원 불구속 기소
동료 성폭행 혐의, 서울시 前직원 불구속 기소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9.14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남자 직원이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서울시 전 직원 A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15 총선 전날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만취한 여성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년 간 수행해온 그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다.

한편 여성 직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같은 인물로 알려졌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