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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재판서 결백을 증명할 것, 당직서 사퇴" 검찰 기소
윤미향 "재판서 결백을 증명할 것, 당직서 사퇴" 검찰 기소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9.15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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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정 회계 의혹과 관련해 사기·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며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이날 검찰은 수사를 시작한지 4개월 만에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준사기 등 총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후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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