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경기도, 토지수용 재결 전국 최단기간 처리
경기도, 토지수용 재결 전국 최단기간 처리
  • 장경철
  • 승인 2010.12.27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재결기간 비해 32일 빨라

경기도가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공정하게 토지수용을 재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0년 토지수용 재결처리 기간을 최단 38일, 연평균 57일 이내로 단축했다. 이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하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재결기간인 89일에 비해 32일 빠른 것이다.

또 연 18회에 걸쳐 총 33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처리량을 기록하면서도 이의신청은 2009년 221건 대비 43% 감소한 125건으로 공정한 재결 집행을 인정받았다. 직원 1인당 재결 업무 담당 건수도 83건으로 1인당 38건을 처리한 서울특별시의 2.2배, 부산광역시의 3.3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이다.

특히 이의신청률 감소는 수용재결 기간 단축으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수십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등 기업지원 효과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는 토지소유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거둔 값진 성과이다.

반면, 경기도의 재결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경우 2007년부터 현재까지 83건의 제소가 있었으나 이 중 계류 중인 25건을 제외한 58건에서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은 100%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올 한 해만 총 24건을 승소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재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다.

이같은 성과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재결처리 지연으로 인한 공익사업의 사업비용 증대를 방지하고 금융위기와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재정조기집행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앞장섰다”며 “아울러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동참하여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도는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2008년 이전에 월 1회 운영하던 위원회를 월 2회로 확대 개최하고, 열람·공고 등 법정 처리기간 외의 모든 일정을 단축 운영하는 한편, 재결업무 개선을 위해 사전심사 강화와 현지실지조사, 특수기계, 특수난 등에 대한 전문용역평가 등으로 보상액의 공정성을 도모하였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수용재결에 더욱 신중을 기하며 신속하게 처리하여 공익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활발한 사업시행을 도와 경기회복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한 층 더 엄밀한 현지실지조사 및 사전심사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권익 신장에도 계속 매진할 계획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