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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만취한 여성 성폭행 "대화 10분 만에 합의?" 징역 2년
의사가 만취한 여성 성폭행 "대화 10분 만에 합의?" 징역 2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9.25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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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현직 의사가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인 A씨(28)는 지난해 8월 11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21세 여성을 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A씨는 여성과 함께 유성구에 있는 호텔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간 뒤 객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여성이 걱정돼 다가가 얘기하던 중 성관계에 합의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여성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함께 호텔에 있던 의사가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목격자 진술이나 두 사람이 대화한 지 10여분 만에 호텔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관계를 합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몇 마디 말을 나눴다는 핑계로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업이 의사여서 피해자가 걱정돼 접근했다'는 식의 주장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면식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불특정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많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의 여성 피해자는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여지가 크다'는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잘못된 통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취해 길에 앉아있는 피해자는 성관계 합의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인 피고인이 했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사 자격 이전에 필요한 건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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