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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11월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예외는?
'마스크 미착용' 11월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예외는?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10.05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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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4일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우선 다음달 12일까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1차장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저기서 단속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3일 시행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공개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필요한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에 해당된다.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사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공연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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