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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노동자’ 지원 본격 착수... 범정부 TF 출범
정부, ‘필수노동자’ 지원 본격 착수... 범정부 TF 출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06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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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ㆍ대리기사 등 ‘표준계약서’ 연내 마련
2022년까지 공공 돌봄 종사자 확충... 정규직 채용
코로나19 의료기관 종사자 수당 추가 등 처우 개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범정부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에 본격 나선다.

먼저 배달기사나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연내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수당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내년 3월 작업안전기준 준수 실태조사 및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개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노동자 안전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있는 필수노동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서울 성동구 한 버스회사에 방문해 필수노동자들의 고충을 듣고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전국적으로 제도화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를 꾸리고 본격 지원을 시작했다.

현재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주로 ▲보건의료ㆍ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영역의 대면 노동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먼저 정부는 연말까지 배달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특고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 권리보호 등을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연내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사항 외 업무강요, 부당비용 청구,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가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수수료 지급 기준과 일자 등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일방적 계약 해지나 변경은 금지된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특고에 대한 실질적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발목을 잡았던 기준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리적 쟁점, 분야별·직종별 특수성 등을 반영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나선다.

2022년까지 모든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공공부문 돌봄종사자를 확충하고, 정규직 채용 등도 추진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확대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소득 확대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서정 차관은 "필수노동자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번 1차 과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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