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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 스티브 유, 비자발급 또 거부당했다 '소송 제기'
'병역기피 논란' 스티브 유, 비자발급 또 거부당했다 '소송 제기'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0.07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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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유승준 유튜브 채널
사진출처=유승준 유튜브 채널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병역 기피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던 스티브 유의 한국 비자 발급이 또 다시 거부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티브 유의 대리인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LA총영사관 측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재외동포법을 거부 근거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유씨 대리인은 "유씨도 당연히 본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일부러 포기했겠나"라며 "과연 평생동안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루 속히 부당한 상황이 시정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점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부가 그 취지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과거 언행과 선택으로 팬들을 실망시켰던 점에 대해 여전히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병역의무 면탈로 단정해 평생 무기한 입국금지를 당한 것은 분명 과도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의 언행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국민들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국가 권력이 평생 입국금지라는 초유의 수단을 동원해 해명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인격 말살을 유발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해 입국금지가 결정됐다.

한편 유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할 당시 인기를 얻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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