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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집회'금지, 법원 "정당해"..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한글날 집회'금지, 법원 "정당해"..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0.09 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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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일부 보수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비대위)의 주장처럼 신고된 집회에 1천명이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금지로 달성하려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는 신청인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입을 불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 역시 우리공화당·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도 자유민주주의연합의 남대문경찰서장 등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기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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