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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래방ㆍ클럽’ 등 고위험시설 10종 영업재개
오늘부터 ‘노래방ㆍ클럽’ 등 고위험시설 10종 영업재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10.12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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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 일대 모습. 노래방, 클럽 등 고위험시설 10종의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가운데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진=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 일대 모습. 노래방, 클럽 등 고위험시설 10종의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가운데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늘부터 그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졌던 노래방, 클럽 등 10종의 고위험 시설이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전국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돼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은 추가돼 적용된다.

정부는 12일 0시부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과 8.15 도심 집회로 전국 확산이 커지면서 8월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지 57일만이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추는 대신 방역조치는 정밀하게 ‘핏셋’ 조치로 전환했다.

이는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핵심은 고위험시설 11종이다.

우선 전국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의 경우 영업을 할 수 없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나머지 고위험시설 10종은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해제되는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이다.

이들 시설 모두 영업은 재개되지만 핵심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이용인원은 시설 허가ㆍ신고면적 4제곱미터(㎡, 약 1.12평)당 1명이다.

또한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

스포츠 행사는 먼저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만 관중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추후 감염 확산 추이를 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은 금지되던 집합ㆍ모임ㆍ행사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100명 이상 대규모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된다.

이 밖에도 그간 휴관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이 재개된다

한편 여전히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일부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우선 집합ㆍ모임ㆍ행사의 경우 전면 허용한 다른 지역과 달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일 경구 자제 권고하며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의 경우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특히 음식점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의 경우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16종 시설은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150㎡(약 45.375평) 이상 수도권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계속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교회의 대면 예배도 수도권에서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단계에 따라 정부와 교회 간 논의를 거쳐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소모임과 행사, 식사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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