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청주시, '광화문 집회 안갔다' 거짓말 70대에 7천만원 청구
청주시, '광화문 집회 안갔다' 거짓말 70대에 7천만원 청구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10.12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청주시가 광화문 집회 참석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7명에세 감염시킨 70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A씨(70대)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고도 이 사실을 숨겼으며,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 혼선을 빚었다고 밝혔다.

A씨는 방역당국의 검사 명령에도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했으나 90대 시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자 집회 참여 사실을 털어놨다.

이에 A씨와 접촉한 시어머니, 조카, 시어머니가 방문했던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와 시설 종사자 2명, A씨가 입원 당시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 7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 입원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검사비 등 추정 비용 7천여만원을 1차로 청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소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보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하고 구상금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에게 감염된 다른 지역 확진자의 치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 청구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