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하고,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이는 박 전 시장이 남긴 상속분 중 빚이 더 많은 이유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에 따르면 지난 3월 박 전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6억9천91만원으로, 고향 창녕의 토지(7500만원)와 예금(3700만원)을 제외하면 빚이 훨씬 많은 셈이다.
한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며, 박 전 시장의 경우 7월 9일까지 법정 기한이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