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獨 베를린 소녀상 철거 보류 , 법원에 가처분 신청
獨 베를린 소녀상 철거 보류 , 법원에 가처분 신청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10.14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가 보류됐다.

13일 베를린 미테구청은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며 "내일인 철거 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슈테판 폰 다쎌 구청장은 "우리는 복잡한 논쟁의 모든 당사자 입장과 우리의 입장을 철저히 따지는 데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테판 구청장은 "코리아협의회의 이익과 일본 측 간의 이익이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싶다"며 "관련된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념물을 설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테구는 시간과 장소, 이유를 불문하고 무력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규탄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베를리 시민 300여 명은 소녀상 앞에서 미테구청 앞까지 30여분간 행진하며 집회를 열어 철거 명령의 철회를 요구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